강남구와 함께하는
재건축 세금 안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눈에 보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나의 부동산이 세 번 모습을 바꾸고, 단계에 따라 세금과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
주택
→
📄
입주권
→
🏢
새 주택
같은 단지라도 언제 취득했는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의 세율·과세기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적용 여부는 주택 수·면적·취득 시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남구청 재산세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지방세 vs 국세
🏠 보유할 때
재산세
지방세 · 강남구청 재산세과
🏡 취득할 때
취득세
지방세 · 강남구청 재산세과
💰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국세 · 관할 세무서·국세청
조합(법인)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멸실 후 토지·신탁재산 재산세,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조합원은 본인의 주택·토지·입주권에 대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토지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일반분양분 토지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세금 타임라인
단계가 바뀌면 세금도 바뀝니다
1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재산세
주택 재산세 (토지+건물)
취득세
멸실 전 매수 시 주택 승계취득
2
관리처분계획인가
재산세
주택 재산세 (멸실 전까지)
취득세
해당 없음
3
철거 · 이주 (멸실)
재산세
토지 재산세만 과세
취득세
멸실 후 매수 시 토지 승계취득 4%
4
준공 · 입주
재산세
새 주택 재산세 (토지+건물)
취득세
건물 원시취득 2.8%
💡 기억하세요
세 가지 결정적 시점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 시점입니다.
2
멸실 (철거 완료)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3
준공 (완공)
아파트 신축으로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Ⅱ. 기본기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취득세 안내를 위한 실무상 구분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 원조합원, 이후 매수 등으로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승계조합원입니다.
입주권
재건축·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종전의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을 대지·건물에 대한 권리로 바꾸는 계획을 시장·군수가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은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멸실 · 철거완료 신고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더 이상 건축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철거 후에는 반드시 철거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누락되면 없어진 건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시취득 · 승계취득
없던 것을 새로 지어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취득, 이미 존재하는 재산을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하면 승계취득입니다. 취득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과세표준은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등이 공시하는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며(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가액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Ⅲ.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납세의무자 — 매매·증여 등 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납기
구분
납기(매년)
비고
건축물
7.16 ~ 7.31
—
토지
9.16 ~ 9.30
—
주택 1기분
7.16 ~ 7.31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전액 부과
주택 2기분
9.16 ~ 9.30
20만원 초과 시 7월·9월 각 1/2씩
사업 단계별 재산세
멸실 전 — 토지+건물 모두
아직 주택과 토지를 모두 가진 상태이므로 토지와 건물에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멸실 후 — 토지분만
건물분 세금은 없어지고 토지분에만 부과됩니다. (리모델링은 멸실이 없어 계속 토지+건물에 부과)
⚠ 철거완료 신고를 꼭 하세요
철거완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상 주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없어진 주택에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반드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세요.
입주권도 재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건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주택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세율 인하)는 받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특례), 토지·건축물 70%
부가 세금: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부가 세금: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과세표준(주택)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 ~ 1억5천만원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 ~ 3억원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납부: 서울시 ETAX·STAX 앱에서 고지서 확인·납부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 가능 / 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Ⅳ.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같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산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멸실 전에 사면 주택, 멸실 후에 사면 토지를 산 것이 되고,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에 다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 시점
취득 대상
세율
멸실 전 매수
주택 승계취득
1~12%
멸실 후 매수
토지 승계취득
4%
완공 시 (새 건물)
건물 원시취득
2.8%
실제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예)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추가 → 실납부 1.1%
예)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실납부 4.6%
예) 원시취득 2.8% → 지방교육세 0.16% → 2.96% (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 3.16%)
예) 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실납부 4.6%
예) 원시취득 2.8% → 지방교육세 0.16% → 2.96% (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 3.16%)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원조합원 (재건축)
새 아파트 완공 시 건물 부분에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는 원래 보유분이므로 취득세 없음. 새 건물은 원시취득 2.8%.
승계조합원
멸실 전 취득: 주택 승계 1~12% / 멸실 후 취득: 토지 4% / 완공 건물: 원시취득 2.8%
재건축 vs 재개발
과세표준의 차이
재건축은 건축비(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 연면적 + 가산비용 등), 재개발은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종전자산 권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면 혜택의 차이
재개발 원조합원은 1세대 1주택 등 요건 충족 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지특법 §74③). 재건축은 별도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상 1주택(가액별)
1~3%
1~3%
유상 2주택
1~3%
8%
유상 3주택
8%
12%
유상 4주택 이상·법인
12%
12%
토지(일반 승계취득)
4%
4%
원시취득(새 건물)
2.8%
2.8%
⚠ 2025.10.15.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탁방식 정비사업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거나 신탁 종료 후 돌려받는 경우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9③). 감면은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일반 정비사업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신탁재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되 정비사업조합 등 일정한 경우 조합이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유상·원시취득 60일 이내 ·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
취득일(잔금일·등기일·사용승인일 등)부터 기산하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강남구청 재산세과, 납부는 서울시 ETAX·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Ⅴ. 팔 때 내는 세금 · 국세
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종전주택 · 조합원입주권 ·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입주권’이라는 특수한 자산이 개입되므로 취득시기·비과세 요건·세율 판단이 복잡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지만,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소득세법 §89, §104).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중과 부활
2022.5.10.부터 한시 유예됐던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2026.5.9.자로 종료. 단, 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 시 경과조치 —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2025.10.16. 신규 지정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시 유예 인정.
조정대상지역 확대 (2025.10.15. 시행)
서울 25개 전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3개구·수원 3개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이 날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취득시기 판단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 신축 부동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므로, 원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구주택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속).
예) 2012.3.1. A주택 취득 → 2018.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3.2. 사용승인(A′) → A′의 취득시기는 2012.3.1.
예) 2012.3.1. A주택 취득 → 2018.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3.2. 사용승인(A′) → A′의 취득시기는 2012.3.1.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89①④)
구분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없는 경우
①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을 것 ② 취득한 분양권이 없을 것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 ② 양도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2022년 이후 취득분)
대체취득 특례 (소득세법 §156조의2)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입주권) 또는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내용
①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취득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②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③ 완공 후 3년 이내 양도
신축주택 완공(사용승인)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④ 완공 후 2년 이내 이사
신축주택으로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156조의2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6.5.10. 이후 양도분)
구분
기본세율
중과세율
장특공제
1주택자
6~45%
해당없음
최대 80%
2주택 (조정)
6~45%
+20%p
배제
3주택 이상 (조정)
6~45%
+30%p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공제율(보유)
공제율(거주)
합계
3년 이상
12%
12%
24%
5년 이상
20%
20%
40%
7년 이상
28%
28%
56%
10년 이상
40%
40%
80%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양도세)
구분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취득시기
종전주택 취득일 (구주택 연속)
입주권 매수일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
입주권 취득일부터 기산
장특공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입주권 취득일부터 기산
2022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보다 취득시기·비과세 요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산 사례
사례 1. 원조합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2012.3.1. A주택 취득(마포) → 2018.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3.2. 사용승인(A′) → 2025.5. 양도. 취득시기는 2012.3.1.(구주택 연속), 보유 13년 2개월로 장특공제 80%. 마포구는 2025.10.15. 조정대상지역 편입 → 2년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2. 다주택자 — 중과세율 적용 (2026.5.10. 이후)
강남구 A주택 + 송파구 B주택 2주택자가 2026.6. B주택 양도. 두 곳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기본세율(6~45%) + 20%p 중과에 장특공제 배제 → 세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례 3. 대체주택 비과세
2017.10. A주택 취득(성동) → 2021.5.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2.2. B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 2024.8. 사용승인(A′) → 2025.5. B주택 양도. 대체주택 요건(인가 후 취득·1년 거주·완공 후 3년 이내 양도)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성동구 조정 편입에 따른 2년 거주요건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유형 비교
재건축 · 재개발 리모델링
세 유형은 사업 방식이 다르고, 특히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하므로 멸실이 없어, 공사 중에도 토지·건물 재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리모델링 취득세 — 기존면적(대수선)
85㎡ 이하 2% / 85㎡ 초과 2.2%
리모델링 취득세 — 증축분(원시취득)
85㎡ 이하 2.96% / 85㎡ 초과 3.16%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멸실 여부
있음 (건물 철거)
있음 (건물 철거)
없음 (골조 유지)
공사 중 재산세
멸실 후 토지분만 (나대지→종합합산)
좌동
토지·건물 계속 과세
신탁 시 납세의무자 (2026~)
수탁자(조합)
수탁자(조합)
해당 없음
취득세 구조
멸실 前 주택 · 後 토지 · 완공 원시 2.8%
좌동
기존면적(대수선) · 증축분 구분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
원칙 없음
있음 (지특법 §74③)
없음
※ 멸실 여부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시설상 멸실 상태로 판정하며, 철거·멸실신고 시점이 6.1. 전후인지에 따라 그 해 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과세객체(주택/토지)가 달라집니다. 멸실 후 나대지 재산세는 종합합산(누진)으로 전환되어 토지분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은 지방세법 §13조의2·시행령 §28조의2에 따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Ⅶ.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왜 중요한가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팔면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내게 됩니다.
Q2. 멸실(철거)를 했는데 주택 재산세가 나왔어요.
철거완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상 주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철거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네. 단, 건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Q4. 원조합원은 토지 취득세를 내나요?
아니요. 토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토지 취득세는 없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원시취득(2.8%) 취득세를 냅니다.
Q5. 1주택자인데 승계조합원이 되려 합니다. 멸실 전·후 언제 사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멸실 전에 취득하면 주택 취득세율(1~3%), 멸실 후 취득하면 토지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세율은 취득 당시 주택 수·취득가액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조합도 세금을 내나요?
네. 조합은 법인으로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함께 일반분양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7.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유상·원시취득은 취득일(잔금일·등기일 등)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8.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받나요?
아니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분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에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받지 않습니다.
Q9. 고지서가 조합·신탁사 명의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멸실 후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신탁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합 또는 수탁자 명의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Ⅷ. 사례로 이해하기
계산 사례
아래 사례들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율·면적·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85㎡ 이하)
분양가 8억 = 권리가액 4억 + 프리미엄 3억 + 추가분담금.
① 입주권(토지) 취득 시 — 과세표준 7억, 세율 4.6%(토지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② 보존등기 시(건물) — 과세표준 1억, 세율 2.96%(원시취득 2.8% + 지방교육세 0.16%)
① 입주권(토지) 취득 시 — 과세표준 7억, 세율 4.6%(토지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② 보존등기 시(건물) — 과세표준 1억, 세율 2.96%(원시취득 2.8% + 지방교육세 0.16%)
핵심: 승계조합원은 토지 취득 시와 건물 취득 시 각각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철거했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분은 사라지지만 토지가 남아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사례 3.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 1채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취득 전에는 반드시 주택 수 판정을 확인하세요.
사례 4. 새 아파트 면적이 커지면 취득세도 늘어나나요?
종전 59㎡ → 신축 84㎡ 배정처럼 종전보다 넓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취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재건축 이주용 대체주택, 취득세 중과되나요?
관리처분인가 당시 그 단지에 거주하던 1주택자가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1~3%)이 적용되어 중과(8%)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 불가) 이후 재건축 완공 시 새 아파트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라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2.8%입니다.
Ⅸ. 문의처
궁금한 점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구분
담당·채널
지방세 고지 확인·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STAX 앱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국세 (양도소득세·종부세)
홈택스 (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126
강남구청 재산세과
02-3423-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