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지방세법 제118조의2 · 시행령 제116조의2 · 시행규칙 제61조의4

신청 요건(§118조의2①)
✕6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요건 1

1세대 1주택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 2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 3

소득 기준 충족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소금액 6천만원↓

요건 4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해당 연도 재산세

요건 5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요건 6

담보 제공

유예세액 상당액 (해당 주택)

신청 · 허가(§118조의2①②)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허가 여부 통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 효과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⑥)

취소 사유 발생 시(§③)

양도 또는 증여

타인에게 이전

사망·상속 개시

상속인에게 의무 승계

1세대1주택 미충족

요건 1 상실

담보 명령 불응

담보 변경 등 불이행

징수 불능 우려

지방세징수법 §22①

자진 납부 의사

납세자 임의 취소 신청

허가 취소 즉시 통지 (§④)

납세의무자(또는 상속인·관리인)에게

유예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⑤)

유예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⑤)

당초 납부기한 익일 ~ 취소 사유 발생일까지

이율: 국기법시행령 §43조의3② (연 3.1‰)

상속인 한도 책임 (§⑤ 단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

이자율 근거 규정 체계

지방세법시행령 §116의2③나지방세기본법시행령 §43조②국기법시행령 §43조의3②국기법시행규칙 §19의3

연 1,000분의 31 (3.1‰) [2026. 3. 20. 현재]

🧮이자상당가산액 계산기
이자율연 3.1‰ (0.31%)
계산식2,000,000 × 365일 × 0.031 / 365
이자상당가산액62,000
총 징수액2,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