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지방세법 제118조의2 · 시행령 제116조의2 · 시행규칙 제61조의4
①신청 요건(§118조의2①)
✕6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요건 1
1세대 1주택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 2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 3
소득 기준 충족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소금액 6천만원↓
요건 4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해당 연도 재산세
요건 5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요건 6
담보 제공
유예세액 상당액 (해당 주택)
②신청 · 허가(§118조의2①②)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허가 여부 통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 효과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⑥)
③취소 사유 발생 시(§③)
양도 또는 증여
타인에게 이전
사망·상속 개시
상속인에게 의무 승계
1세대1주택 미충족
요건 1 상실
담보 명령 불응
담보 변경 등 불이행
징수 불능 우려
지방세징수법 §22①
자진 납부 의사
납세자 임의 취소 신청
허가 취소 즉시 통지 (§④)
납세의무자(또는 상속인·관리인)에게
④유예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⑤)
유예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⑤)
당초 납부기한 익일 ~ 취소 사유 발생일까지
이율: 국기법시행령 §43조의3② (연 3.1‰)
상속인 한도 책임 (§⑤ 단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
이자율 근거 규정 체계
지방세법시행령 §116의2③나→지방세기본법시행령 §43조②→국기법시행령 §43조의3②→국기법시행규칙 §19의3
연 1,000분의 31 (3.1‰) [2026. 3. 20. 현재]
🧮이자상당가산액 계산기
이자율연 3.1‰ (0.31%)
계산식2,000,000 × 365일 × 0.031 / 365
이자상당가산액62,000원
총 징수액2,062,000원